2025년도 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 정규직(회계 및 세무) 채용
공지

상세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.09.09
조회수 472
첨부파일  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.hwp  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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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요강

  

구 분

상세 내용

채용분야

· 사무국 운영(세무 및 회계 관련 업무)

자격요건

· 전공 무관(단, 회계, 세무관련 전공자 우대)

· 병역사항 : 남자의 경우, 병역필 또는 면제자

· 조합 인사규정 제10조(별첨)의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

· 채용일로부터 근무가능자

담당업무

· 세무 및 회계 (기장, 전표관리, 세무신고 및 결산 등)

· 국책 R&D과제 연구비 집행 및 정산

우대사항

· 회계, 세무 관련 전공자

· 회계, 세무 관련 자격증 보유자

· 전산활용(MS office, 한글과컴퓨터 등) 역량 보유자

· 국책 R&D과제 연구비 관리 유경험자

· 더존(아마란스), 연구비시스템(RCMS, IRIS 등) 사용 유경험자


※ 신입직 전형으로 채용시 경력인정 불가

 

※ 경력직은 채용 분야 직무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, 경력기간 인정 범위를 산정함 (단, 1년 미만의 경력은 미인정)

※ 최종합격자는 내규에 따라 협상 과정 없이 입사지원서 내용을 기반으로 호봉 및 직급을 산정하며,
부여된 직급의 1년차에 임명함

※ 인사규정 결격 사유가 있을시 최종합격을 취소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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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
근무조건

  

구 분

상세 내용

근 무 처

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97, 12층

근무형태

정규직(입사 후 수습기간(3개월) 적용, 업무능력 평가 후 정규직 발령 여부 최종 결정)

근무일시

주5일(월~금) 오전 8시 30분 ~ 오후 5시 30분

근무조건

(급여, 복리후생 등)

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 내규에 따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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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
전형 방법 및 일정

  

전형방법

전형일정

합격자발표

채용공고

9.9(화) ~ 9.14(일)

-

서류심사

9.15(월) ~ 9.16(화)

9.16(화) 이내

인적성검사(온라인)

9.17(수) ~ 9.18(목)

9.19(금) 이내

면접심사

9.22(월)

9.23(화) 이내

최종합격 발표

9.24(수) 이내

*근무예정일 9.29(월)

 

※ 전형일정 및 합격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음, 변경 시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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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
제출서류

 

구분

내용

서류접수

1.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

2. 최종학력 또는 졸업예정증명서, 성적, 어학 및 기타 증명서 등

3.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

*유효기간 내 증명서만 인정

최종합격

1. 최종학력증명서(성적증명서 첨부)

2.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(해당시 병력사항 명기)

3. 기타 증명서

*유효기간 내 증명서만 인정하며, 원본으로 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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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및 문의처

  

□ 접수기간 : 2025. 9. 9(화) ~ 9. 14(일) 23:59까지(마감기한 엄수)

□ 접수방법 : 사람인 온라인 입사지원

□ 문의사항 : 연구개발실 전수연 선임 (syjeon@komera.or.kr / 02-555-6642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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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유의사항

 

상기 명시된 유의사항 및 아래의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

확인소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

 

1. 채용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하기 바라며, 다른분야에 복수지원은 할 수 없음.

2.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,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함. 또한 제출 서류 미비 시 별도의 통지 없이 심사에서 제외함

3. 접수마감일 17시까지는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거나 미비된 서류를 보완할 수 있으나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없음.

4.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.

5. 신체검사 및 인사규정 결격 사유가 있을시 최종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.

6. 최종 임용시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응시원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.

7. 본 조합의 응시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시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.

8. 채용 전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합의 해석에 따름.

 

□ [별첨] 인사규정 제10조 채용 결격사유

ㅇ 성년후견개시, 한정후견개시, 특정후견심판, 임의후견심판이 확정된 자

ㅇ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

경과하지 아니한 자

ㅇ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효기간 만료 후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ㅇ 징계 면직된 자

ㅇ 법률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의 형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

복권되지 아니한 자

ㅇ 병역의무자로서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

ㅇ 이력 및 신상사항에 중요한 하자가 있는 자

ㅇ 수습기간 중 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채용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ㅇ 신체검사 결과에 의하여 근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