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작성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25.09.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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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조회수 | 472 | ||
| 첨부파일 |
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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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모집요강 |
구 분 | 상세 내용 |
채용분야 | · 사무국 운영(세무 및 회계 관련 업무) |
자격요건 | · 전공 무관(단, 회계, 세무관련 전공자 우대) · 병역사항 : 남자의 경우, 병역필 또는 면제자 · 조합 인사규정 제10조(별첨)의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· 채용일로부터 근무가능자 |
담당업무 | · 세무 및 회계 (기장, 전표관리, 세무신고 및 결산 등) · 국책 R&D과제 연구비 집행 및 정산 |
우대사항 | · 회계, 세무 관련 전공자 · 회계, 세무 관련 자격증 보유자 · 전산활용(MS office, 한글과컴퓨터 등) 역량 보유자 · 국책 R&D과제 연구비 관리 유경험자 · 더존(아마란스), 연구비시스템(RCMS, IRIS 등) 사용 유경험자 |
※ 경력직은 채용 분야 직무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, 경력기간 인정 범위를 산정함 (단, 1년 미만의 경력은 미인정)
※ 최종합격자는 내규에 따라 협상 과정 없이 입사지원서 내용을 기반으로 호봉 및 직급을 산정하며,
부여된 직급의 1년차에 임명함
※ 인사규정 결격 사유가 있을시 최종합격을 취소함
2 | 근무조건 |
구 분 | 상세 내용 |
근 무 처 |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97, 12층 |
근무형태 | 정규직(입사 후 수습기간(3개월) 적용, 업무능력 평가 후 정규직 발령 여부 최종 결정) |
근무일시 | 주5일(월~금) 오전 8시 30분 ~ 오후 5시 30분 |
근무조건 (급여, 복리후생 등) | 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 내규에 따름 |
3 | 전형 방법 및 일정 |
전형방법 | 전형일정 | 합격자발표 |
채용공고 | 9.9(화) ~ 9.14(일) | - |
서류심사 | 9.15(월) ~ 9.16(화) | 9.16(화) 이내 |
인적성검사(온라인) | 9.17(수) ~ 9.18(목) | 9.19(금) 이내 |
면접심사 | 9.22(월) | 9.23(화) 이내 |
최종합격 발표 | 9.24(수) 이내 | *근무예정일 9.29(월) |
※ 전형일정 및 합격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음, 변경 시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
4 | 제출서류 |
구분 | 내용 |
서류접수 | 1.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2. 최종학력 또는 졸업예정증명서, 성적, 어학 및 기타 증명서 등 3.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*유효기간 내 증명서만 인정 |
최종합격 | 1. 최종학력증명서(성적증명서 첨부) 2.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(해당시 병력사항 명기) 3. 기타 증명서 *유효기간 내 증명서만 인정하며, 원본으로 제출 |
5 | 접수 및 문의처 |
□ 접수기간 : 2025. 9. 9(화) ~ 9. 14(일) 23:59까지(마감기한 엄수)
□ 접수방법 : 사람인 온라인 입사지원
□ 문의사항 : 연구개발실 전수연 선임 (syjeon@komera.or.kr / 02-555-6642)
6 | 기타 유의사항 |
상기 명시된 유의사항 및 아래의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소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|
1. 채용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하기 바라며, 다른분야에 복수지원은 할 수 없음.
2.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,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함. 또한 제출 서류 미비 시 별도의 통지 없이 심사에서 제외함
3. 접수마감일 17시까지는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거나 미비된 서류를 보완할 수 있으나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없음.
4.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.
5. 신체검사 및 인사규정 결격 사유가 있을시 최종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.
6. 최종 임용시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응시원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.
7. 본 조합의 응시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시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.
8. 채용 전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합의 해석에 따름.
□ [별첨] 인사규정 제10조 채용 결격사유 ㅇ 성년후견개시, 한정후견개시, 특정후견심판, 임의후견심판이 확정된 자 ㅇ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효기간 만료 후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징계 면직된 자 ㅇ 법률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의 형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병역의무자로서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ㅇ 이력 및 신상사항에 중요한 하자가 있는 자 ㅇ 수습기간 중 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채용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신체검사 결과에 의하여 근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