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 사무국장 채용공고(연장)

 

 

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 사무국장 채용 공고

 

 

   국가 R&D 정책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금속소재 분야 기술발전의 중심 기관인

  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에서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무국장을 모시고자 합니다.

 

 

  1. 채용분야 및 응시자격

 

채용 분야 및 인원 

용분야

주요 직무

인원

사무국장

사무국 업무 총괄관리 (상근직)

금속재료 R&D사업 수행 및 총괄

1

 

응시자격

  ㅇ 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 국가기술자격법’ 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술사

     자격 소지자이거나학사학위를 소지하고 관련분야 근무경력이 15년 이상인 자 또는

     석사학위를 소지하고 관련분야 근무경력이 13년 이상인 자로전문지식관리능력을

     갖추고 해당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

 

  ㅇ 해당분야 연구수행 경험 또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 경험을 갖고 있는 자

 

  ㅇ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 34조 및 연구조합 정관 제 14조 결격사유에 

     해당되지 아니한 자

 

  ㅇ (남자의 경우병역필 또는 면제자

 

핵심 요구역량

  ㅇ 조직관리 및 경영능력을 갖춘 자

  ㅇ 임원으로써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을 갖춘 자

  ㅇ 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자

  ㅇ 금속재료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및 대외 네트워킹 역량이 풍부한 자

  ㅇ R&D 국책 과제 책임자 경력 및 해당분야 연구수행 경험과 기술개발 또는 

     사업화 성공 경험을 갖고 있는 자

 

주요직무

  ㅇ 사무국 운영 총괄 관리

 

  ㅇ 산업기술R&D 사업기획 및 과제기획

    - 기술수준기술개발 동향 및 산업현황 분석해당 기술 필요성 검토

    - 경제성분석특허분석기술수요분석연구역량분석기획보고서 작성

 

  ㅇ 산업기술R&D사업 사업화 기반 구축 및 실수요연계전략 도출

 

  ㅇ 국내외 산업기술개발 동향 분석 및 국제협력 연구지원

 

  ㅇ 철강금속산업 기술개발로드맵 수립 및 정부정책 대응

  

  2. 전형방법

 

전형방법

일 정

합격자 발표

비 고

원서접수

`24.01.02(화) ~ 01.15(월)

 

2

서류전형

~ ‘24.01.17()

’24. 1. 18(목)

합격자 : 3배수 이내

면접전형

‘24.1.22() ~ 1.26(중 1

’24. 01. 29(월)

합격자 : 1배수 이내

 

  * 임용예정일 : 2024. 3. 1.()

  * 전형일정합격자 발표 및 임용일자는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 시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

  * 서류전형은 제출한 응시원서에 대해 정성심사로 진행

  * 면접전형은 개별면접으로 진행

 

  3. 제출서류

 

 분

주 요 내 용

원서접수시

• 응시원서 (이메일접수,(연구조합 홈페이지(www.komera.or.kr) 참조)

최종합격시

• 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(남자에 한함병역사항 표시각 1

• 학위증명서 (학사석사박사각 1

• 기본증명서(상세) 1

   (구청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발급 가능)

• 신체검사서 1

• 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고용보험 자격증명서 원본 각 1

• 관련 자격증 사본 각 1

 

  4. 접수 및 문의처

 

① 접수기간 : 2024. 1. 2(화) ~ 2024. 1. 15(월) 15 까지

  * 마감시간은 이메일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마감시간 이후 도착분은 접수 불가

  * 반드시 응시원서 파일을 마감시간까지 제출해야 함.

② 접수방법 이메일접수 (응시원서 파일을 cjh1106@komera.or.kr 로 제출)

③ 문의사항 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 최종희(Tel. 02- 555- 6643)

 

  5. 기타사항

 

① 근무지역 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(서울내부사정에 따라 근무지역은 변동 될 수 있음

② 임기 : 2

③ 신분 및 보수 사무국장(상근임원), 보수는 내규에 따름

④ 채용비리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

⑤ 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 15일 이내에 요청 시 반환

⑥ 신체검사서 확인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

⑦ 임용일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변동할 수 없음

 

 

               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

 

 

 

 

【 결격사유관련 

☐ 연구조합 정관 제 14

1. 미성년자

2. 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
3. 파산자로서 부권되지 아니한 자

4. 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

   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 

☐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 34조 1

1. 피성년후견인

2. 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3. 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

   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 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4. 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 2년이 지나지

   아니한 자

5. 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6. 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 62. 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 형법」 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

        죄를 범한 자로서 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 2년이

        지나지 아니한 자

 63.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 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 

       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 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 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 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 

       규정된 죄

 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
 64. 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 

       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

       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 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 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 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

7. 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 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8. 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 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