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작성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26.01.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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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조회수 | 149 | ||
| 첨부파일 |
12.24 표준서식 수정.zi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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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(KEIT) 규정 개정 등을 반영한 표준서식을 공유합니다. (기준일 25.12.24)
0. 신청서식
1. 신규평가
2. 협약서류
3. 협약변경
4. 보고서식
5. 진도점검
6. 단계평가
7. 특별평가
8. 최종평가
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
// 25.12.24 //
1. 신청서식 중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
중소, 중견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초과 여부 등
-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.
->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.
2. 협약서류 중 산업기술혁신사업_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
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요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수집정보 명시
참고링크 : https://srome.keit.re.kr/srome/biz/cltSup/rgltData/retrieveStndrFormInfoView.do?pageIndex=&blltSeq=160960&prgmId=XPG502020000&srchGubun=&searchKeyword=